구비서류 및 자체교육

입사 지원 시 구비서류 알아보기

회사 지원 시 택시자격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구분되며 채용절차는 각각 다릅니다.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채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자격 조건"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 신규채용자 교육 '수료'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택시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
  • 1. 이력서
  • 2. 등본, 초본 각 1부
  • 3. 정밀검사판정표 1부
  •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5. 운전면허증 사본
  •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7. 신규채용자 교육 수료증
  • 8. 사진(사이즈:여권용) 5매
택시자격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 1. 이력서
  • 2. 등본, 초본 각 1부
  • 3. 운전경력증명서 1부
  • 4. 운전면허증 사본
  • 5. 사진(사이즈:여권용) 5매

자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기

택시자격조건을 충족한 입사 지원자는 신규채용자 교육에서 어느정도 택시운행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지만 신규채용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임시자격제도로 입사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기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에 필요한 운행실무(상황별 승객 응대 등), 교통사고처리, 행정단속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교육을 통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 후 운행을 시작합니다.

  • 1 불법행위 등 행정민원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주의사항 인지
  • 2 교통법규, 안전운행 준수사항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 3 택시 내 웹미터기, 카드결제기 등 실제 작동법
  • 4 운행 시작 및 종료, 배차 마감 업무 등 교육
  • 5 상황별 승객 응대방법, 기타 사항 등 교육